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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21:03
화물공제조합과의 합의금
조회 수 65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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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욱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582-8985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 관리부장 / 세무서 신고금액 85만원 /실임금 200만원 |
사고일시 | 2008. 11. 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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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대뇌 타박상,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기뇌,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르포트 골절, 양측 관골 골절, 양측 안와골 골절 수술 2회 입원 : 121일 현재 통원 치료중(4월 2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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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화물차가 충돌 함.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무척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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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술을 어떤수술을 어느 부위를 하셨는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얼굴쪽 성형관련(함몰,비대칭,고절등)
수술이 대부분인듯 합니다. 신경외과 혹은 신경정신과적 장해소견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안면 비대칭 혹은 치과적 장해등을 의심해 볼수 있는 사안이니 각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자해 유,무에
대한 자문을 득하신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불투명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 유,무 검토후 장해가 예측 된다면 관련서류(공지사항참조)등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전에는 사전에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찹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