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03 23:22
생계비공제에 대해...
조회 수 39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길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망시 생계비공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계비 공제는 급여에서도 생계비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금에서만 생계비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