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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08:40
역주행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조회 수 40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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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석 명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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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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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 19|@|645|@|995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14번 대락 농촌 일용 노임은 어느정도며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음주를 알고 승승 햇다면 과실여부는 어느정도이며 궁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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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 임금은 2009년 기준 월 1,561,625원 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 과실은 40%전후가될 것으로 사료되나 동승의 과정등이
쟁점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과실 40%를 기준으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산정한 금액이나 소송시에는 조금더 많은 가동연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금액은 더 많이 산출 되겠죠....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호의 동승의 경우 25%의
판례도 있으니 소송시 쟁점사항이 될듯 합니다. 참고로 25%의 과실이 책정될 경우 가동연한을 60세로
가정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