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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10:13
무보험상해로 나중에 구상권 들어오면
조회 수 53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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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휘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3-12 |
연락처 | 010-2559-1415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 알바 |
사고일시 | 2009.03.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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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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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 제가 무면허 음주로 책임보험밖에 안됩니다 책임보험도 한도가 넘어서 상대편쪽에서 무보험상해라는거 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 영수 같은거 들어오면 바로 갚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할부? 지금 당장 큰돈이 없으니깐 조금씩 갚아도 되는건가요? 차 명의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 집형편도 그렇고 어머니 이름으로 시골에 조그만한집이랑 산하나 있는데 구상권 들어와서 바로 돈 못주면 바로 다 뺏겨 버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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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