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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2:49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7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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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헌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652-3385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 5천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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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개방성 슬개골 골절 및 슬관절 개방,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증 및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증, 급성복막염, 복강내출혈, 우측 측두하악관절부의 타박상, 우측측두하악관절의 악관절 내장증 후유장해진단서 08.2.14관혈적 정복 및 골수정과 장력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08.6.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하지,수,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우측 슬관절 0-90도 좌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6미리 전방동요 존재 우측 족관절 신전0도 굴곡 30도 슬관절 15% 슬관절 14.5% 족관절 14% 최종노동력상실율 37.9% 입원기간 총 1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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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 사고 건 입니다. 합의 시점이 된거 같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 공무원 정년 만58세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휴유 등급에 따른 보상액 성형추정서 5백만원 치과 추정서 200만원 등등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구!!!! 소장10센티 절제술을 하였는데 수술담당의사분께서는 장해가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곳 사이트를 살펴보니 장해가 가능 한거 같기도 하여 장해가 나올수도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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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를 혹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발급 받으신게 아니신지요?
장해가 지극히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된듯 합니다.
향후치료비 또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절제로 인한 장해는 소화기계통 및 철분약화 현상 면연력 저하등이 장해로 감안되며
10cm정도는 애매 하기는 하나 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또한 발급된 내용을 근거로 산출 하였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이 판단 하건대,현재 소장쪽에 장해가 잔존 한다면 10%의 추가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현재 감정된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산출기 때문에 배제 한다면
소장,및 성형향추비 추가분으로 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을 안하더라도 1억원이하로 합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 되며
소송 실익도 매우 높은 사건으로 사료되니 아버님과 상의 하셔서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