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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3:28
834번 답변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4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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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헌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652-338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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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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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현재 발급된 장해는 손해사정인을 통한 발급이 아닌 아버지와 같이 담당의사분께 발급 받은 것이구요~ 합의차원에서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된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장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요??? 보험사와 협의차원에서 발급받지 않고 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절제술 하신 담당 의사분은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통해 장해가 잔존하는지 알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휴업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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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객관성이 있는 장해가 될수 있다고 사료되나,
발급된 장해가 일반적인 즉 실무에 기본장해율로 적용이 되었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해라는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더욱이 현재 인정받으신 장해 혹은 앞으로 인정받게될 장해부분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느끼실 것이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만만치 않다는 설명 입니다.
장해 여부를 특정의사,특정검사 방식으로 장해를 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치의 소견으로는 장해가 100%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치의가 보기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소장절제 10cm정도로 법원감정시 장해가 인정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버님께서 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보신다면 차후에 후회가 없을것 입니다.
일단 발급된 진단서로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존 답글이 남겨드린 소송판결예상금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100%(세금공제전)인정 합니다. 믿기지 않는 설명일 수 있으나 이것은 법원 판례 입니다.
저희들은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일이라면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을 해드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는데 그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판단은 상담을 받으신 분이 하시는것 입니다.
과실도 없으시고 상당한 부상을 당하신듯 하고 소득도 명확하게 구분되니 소송실익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다친 부분과 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질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고
혹, 가해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하면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외합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