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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3:31
834번 답변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7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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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헌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652-338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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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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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현재 골수정제거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입원비,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종골(족관절) 향후 수술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남기고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님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현재 장해진단서상 족관절 15% 인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 끝이라고 보아 수술비가 안나오는지?? 아님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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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향후 필요한 성형비용 및 핀제거수술비용등이
모두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인정되면 향후치료비는 인정안된다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