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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4:52
책임보험만 있는 사망사고
조회 수 44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철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1-445-461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9년 4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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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는 금년 73세되는 저희 어머님으로 마을앞 도로를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중 횡단보도의 끝에서 가해자의 조수석 방향의 모서리와 백밀러와 충격하여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고, 경찰에서 횡단보도 사고라고 했으며, 아직 가해자 쪽과는 접촉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전북 부안)에서 난 사고도 수임할 수 있으신지요? 2)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민사합의는 누구와 해야하는지? 또 무보험차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이 경우 예상되는 형사합의금 및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예상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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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지방사건도 의뢰 가능 하십니다.
2.현재 책임보험 한도가 1억원으로 책임보험 가입보험사와 합의를 하셔야 하며 한도를 넘어서는
보상은 어렵다고 사료되기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활용하는 보험 특약 입니다.
3.법률상 손해배상금의 법원 청구취지는 8천~1억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소송시 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에 준하기 때문 입니다.(책임보험약관상)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과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