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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8:39
책임보험만 있는 타인의 차량으로 난 사고
조회 수 48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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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31-9505-3554 |
직업 및 소득 | 프로골퍼 250만원-300만원 |
사고일시 | 09.0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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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슬개골 골절 및 연골손상으로 인한 슬개골핀고정 및 관절경수술 09.03.18 부터 현제까지 초진 4주 추가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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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신호위반 유턴을 하여 저의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난 사고입니다. 현제도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이고 가해자는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이고 대인은 책임보험에서 처리해주지만 900만원이 한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물 보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했습니다. 만일 개인합의를 보려면 얼마를 받아야하고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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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초되는 치료비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에 의한 기준이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나 실익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