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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22:08
합의금문제로..소송하려면...
조회 수 39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19-9239 |
직업 및 소득 | 연봉 3200만원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도 보내주었는데 보험사측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으로 한다고하고..납득못한다고하니 소송하라네여. |
사고일시 | 2009.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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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요추염좌 2주/추가진단1주 수술무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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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리운전 이용중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는 도주중이고 대리운전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쪽 담당자가 어처구니 없게 나와서...합의금을 실손해액과 위로금 다 합쳐서 178만원을 제시하네여.. 못받은 급여보다도 적다고 하니까 그럼 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될 경우 비용과 승소여부...합의금...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시골쪽에 있어 통원도 거의 못하는 상태고...그런점도 다 알고있으면서..사람 약올립니다. 그리고 급여내역서도 이미 2주전에 팩스로 넣으라고 해놓고는 전화한통 없고...확인조차 안했었더군요.. 이제와서 제시한 합의금...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물쪽은 경낙손해(?) 그런 부분은 거의 못받는다고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차량수리비는 360만원 나왔고 수리 후 차량 이용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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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소송시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소득 260만원에 한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시니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무실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