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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23:03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당한지??
조회 수 35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천정평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6 |
연락처 | 010-5286-907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09년 3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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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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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이 합당한지요? 아니라면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한다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소송시 더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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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40%로 예측한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약5천5백 에서 6천만원 사이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좀 많이 제시한듯 합니다.
5천5백판결이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인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