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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0:18
장해율에 대해서 문의요..
조회 수 116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현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37만원/사무직 |
사고일시 | 2007.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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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 천골 골절및 천장관절 손상 2.좌 치골 상지및 치골 하지 골절 6주인것으로 기억남(진단서가 현재 없어서요..) /수술 안했음 /약5개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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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호의동승)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술을 하지 않아 좌측 골반뼈가 우측보다 약 1cm가량 위로 올라갔고, 안으로 1cm정도 휘어서 뼈가 붙었습니다. 저의 장해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또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합당한지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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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성함으로는 여자분인듯 하신데 골반손상을 당하셔서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골반골절로 인하여 예상할수 있는 장해는
1인치이하의 전위가 있으면 한측에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있고 1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27%의
장해율이 인정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전위 부분이 천장관절골절이라면 27%의 장해와 치골결합부에
전위가 있으면 20%의 장해율을 인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부위를 알아야만 할것이니 의사선생님께 골절부위로 전위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알게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해율이 5%영구장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천만정도 이고 장해율이 20%이면 7천만원 전후
27%라면 9천만원 전후의 금액 판단 됩니다.(기존발생치료비를 1천5백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
정확한 골절부위와 전위 부위를 아신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