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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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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석
성별
생년월일 97-00-07
연락처 010-4778-1624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6년생으로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 4.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초진 2월(1. 우측경골 원위부골절(성장판 포함), 2.우측족관절 내과골절)
수술(발목 골절상으로 인해 핀 3개로 고정)
16일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일주일에 2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종합보헙 가입 (피해자 과실은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중앙선이 없는 집 앞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다 승용차 앞 범퍼에 무딪혀 골절상(성장판 손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발목에 핀 3개를 박는 수술을 하여 16일간 입원후 퇴원을 하여 일주일에 2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헙에서 간병인비가 나오지 않는다고하여 아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16일동안 간호하고 학교, 학원을 직접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판을 다쳐 부작용이 생기면 성장이 안된다고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합의를 한다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애 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하여야 하는가요?
-보험회사에 직원은 빨리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자기가 해줄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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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9 18:3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후 성장판 손상 및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16일 정도의 간병비용은 청구 가능 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9 18:37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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