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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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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18:47

신호 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6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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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차한준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298-4163
직업 및 소득 3,5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4월 1일 20: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결 (경찰서 판결 기다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2009년 4월 1일 (수) 20:30분경
사고장소: 경기 포천시 소홀읍 부인터 사거리
사고차량:
택배차량(1톤트럭)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불법 좌회전
아반떼 HD - 피해자 차량 (본인 차량)
싼타페 - 교차로 3시방향에서 적색 신호 대기중 아반떼 차량에 의해 충돌

사고경위
사고 발생 교차로 이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정차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때 사고발생 교차로 신호도 적색이었음) 사고 발생 교차로에 도착하기 200미터 지점에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에서 직좌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주행하던 속도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택배 차량 (1ton트럭)과 1차 충돌 후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3시방향에 정차해있던 다른 차량과 2차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택배 차량은 신호등이 있는 인공섬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제가 차에서 나온 후에는 이미 1차 충돌 현장은 보존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송우 지구대에서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진술시에 택배 차량 운전자는 황색불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했으며, 교통경찰관은 적색이든 황색이든 모두 신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의 상황 그대로 직좌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초동 수사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인한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 송우지구대에서 교통사고조사서를 인계 받은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했으며 저는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그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 가해자는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고 난 후 확인해 보니 황색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쌍방이 서로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28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 택배 운전자와 2차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다시 가서 사고 진술을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2차 조사까지 마친 자료를 검찰로 송부한다고 하네요. 초동 조사 때는 황색불에 진입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정작 경찰서에서는 파란불에 진입한 후 교차로 중앙에서 확인 해 보니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가해자, 그리고 이러한 2차 조사 진술서가 검찰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상대방이 신호 위반 한 것이 100% 확실한데 현재로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상담 신청드립니다. (참고로 저에게 2차 충돌을 당한 싼타페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시 신호는 못 보았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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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9 18:50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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