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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23:5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건널목에서 사고
조회 수 5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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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84-07-22 |
연락처 | 010-3677-2778 |
직업 및 소득 | 급여125만 (팁: 약 30만이상) |
사고일시 | 2009년 3월 5일 20:4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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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급여랑 비슷하게 제시하였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다음날 병원가서 3주진단에 추가 1주진단 총 4주진단입니다 엑스레이 촬영만 한상태 입니다 입원한 날짜는 24일간 입니다 병원이 쉬는날 빼곤 개속 물리치료(통원치료)받구있습니다 전 지금도 허리가 아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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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경위서 내용 : 가해차량은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목장원방향으로 우회전타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도로변안전지대에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한사고임 사교유형 : 차:사람 사상정도 : 중상 사진참조 http://cyimg24.cyworld.com/common/file_down.asp?redirect=%2F240018%2F2009%2F5%2F15%2F74%2F20090515134859%5F29829795%2Ejpg (보험사측 가해자 : 90 피해자 : 10)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10프로도 인정할수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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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 라는 것은 어린이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 됩니다.
횡단보도 인근(지근)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지근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하고 최종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는 검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