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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6 03:06
자전거와 자동차사고
조회 수 40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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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용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122-943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 05 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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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무 /입원기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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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났는데요 정황은 제가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같은 속도로 자동차도 내려오다가 자동차는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고 전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부위는 자동차 앞바퀴 부분과 제 앞바퀴 부분입니다. 진찰했는데 외상하고 내상은 별다른게 없지만 자전거가 좀 망가져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하는곳 까지의 운반비도 안준다고 하고 수리비도 70:30 으로 한다는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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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셔야 겠군요..
즉 과실 부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