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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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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어유경
성별
생년월일 78-00-07
연락처 010-9351-1643
직업 및 소득 상반기 소득은 연봉 2200이었으나 사고당시에는 휴직상태 였음
사고일시 2008.10.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남편2주, 아이 2주, 저 2주 였음
아이 : 2주 진단후 뇌진탕을 원인으로 하여 7일간 입원
저 : 2주 진단후 MRI 촬영으로 추간판탈출증 5,1 진단
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op진단.
스트레스로 인한 생립불순으로 현재 치료중
2009.3.13일 5일간 입원하여 치료 함
취업은 2달 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현재 다리에 통증이 남아 있음

병원에서의 소견서 결과 ( 3차, 대학병원 50% 기왕증, 50% 사고기여도가 인정되었음 ) 자동차 회사의 감정결과 ( 60% 기왕증, 40% 사고기여도가 인정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를 후방에서 들이 받음. 경찰조사 후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나기전 2~3주 기간(2007.12, 2008.6월에 각각 )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밝힌 부분입니다.

  기여도를 판단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측만이 미약해서 50%,50%로 진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였습니다.
   
   치료비로는 300만원, 택시비로 40만원, 시터비로 2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1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나오지도 않네요..

   이젠 실익을 지나서 좀 괴롭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직까지도 생리불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5.21 23:37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보는데 의미를 두신다면

    해보셔야 하겠으나 과거병력도 있고 사고당시 휴직 상태이신지라 소송실익 큰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단,수술 유,무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정술을 하셨다면 소송에 의미가

    있을수 있으며 단술절제술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21 23:38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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