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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4주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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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연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06-5212 |
직업 및 소득 | 월 165만원 상여금 미포함 |
사고일시 | 2009년 5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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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종아리뼈 둘 다 골절 전치 14주 1급상해 5월 6일 수술 현재 5.2일~21일 19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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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람들 많은 대학가 골목에서 차에 밟혀서 종아리 뼈 두개가 골절이 됐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험처리와 합의금인데 잘아시는분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경찰에 접수와 진술은 다 된 상태이고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라 친구의 외삼촌 차를 운전했던 상태고 대학생인데다가 초보운전인거 같습니다 입원해서 수술하고 진단서 받은 결과 전치 14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해당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일단은 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될꺼같은데 입원비,수술비 포함된 모든 병원비를 그 친구의 외삼촌이라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되는건지... 두번째 제가 직장인인데 입원을 하는 바람에 무급휴가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월급을 못받는단 말이죠 당장 생활비랑 들어갈 돈이 많은데 월급을 다 보상 받을수있는지... 세번째 형사 건으로 처리되는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본다고 하면 그냥 가해자 구속되고 저는 합의금을 못받는것인지... 네번째 전치 14주가 나오면 병원비, 치료비 제외하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요구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 애는 몇번 왔다갔는데 어쩌피 그놈도 대학생이라 합의금은 없을테고 그 애 부모님과 만나야될껀데 부모님이 여기서 먼 곳에 계셔서 바로 오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연락도 없고 짜증나네요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3달이상을 자리를 비워야되서 자리보존이 계속 될지도 좀 불안한상태고 운전을해야되는 직업이라 14주 치료후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할지 앞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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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의 차주 책임보험 처리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적용 되시는지 알아 보시고 그나마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되면
다행으로 생각 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측될 수
없는 시점이기에 다음사항 및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