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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02:11
처음당한일이라 막막 소송?합의?
조회 수 35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9131-0116 |
직업 및 소득 | 손년양육으로 3년동안매달70여만원받음 |
사고일시 | 2009년 2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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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진단 경골근외과골절 비골결근부골절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파열우 의사소견: 상기소견으로 인하여 우측경골근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정복 내고정및 골이식과 외측반월상 영골 변연부봉합수술 우측 스ㅡㄹ관절에대한 관절경적변연제수술 처음에는 인공관절 대처한다고 10년에함번씩 인공관절교체한다고하여서 대학병에서옴겨서 다시진다 담당의시분이 일단 연곡이식수술 한번해보고 경과보고 인공관절로 대처하던지 하자고 해서 이식수술받음 위진단 상계백병원에서 14주진단 환자현상태 : 재활치료(의정부 신천병원으로옴김) 신천병원에서는 현상태가 안조으니 좀더 지켜보자구함 인공관절수술가능성 있어보인다구함 어머니 사고결과 경찰서에서듣고 피해자 잘못이크다고 보행자 신호위반이라고 듣고 쇼크 입이돌아가는 상태까지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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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에서 가해자 좌회전 피해자 행단보도통행 가해자 주장:3거리교차로교차로 정지중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하다 보행자가 행단보도 2~3미터 위에서있다가 사고 피해자:건널목 보행자신호가 와서 건너다가 사고 가해자신호위반 사고난시점 저녁11시경 목격자 없음 교차로 가 아파트진입로 3거리교차로 로 자동차 좌회전 위반이 빈번한곳 가해자 거짓말 탐지기 정상으로 나옴 교통사고특례법 공소건없음 판명 경찰서 가해자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 피해자 적색신호시 보행 으로판명 의문점 : 피해자조사 수술받고 정신없을때와서1번으로 끝남 현장가서확인해봐도 신호대기중 출발했다면 그정도 속력내서 전치14주? 의문점이 마니생기네요 보험사주장 가해자 40%~50% 피해자60~5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가해자는 보행자가 행단보도에서 떨여져 있다가 사고로주장 어머니는 보행신호시 사고 주장 그런데 왜경찰은 보행자 행단보도 신호위반 담당경찰관도 3번씨교체 사건기록부 열람 의문점 많음 의사소견으로 영구장에나올거같다고함 소송을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측 보험합이를 해야하나요 누구는 치료비만나온다고 누구는소송하라고 누구는가해자하고 형사합의해야한다고 말들이 많네요 합의금이 어느정도 ,, 소송여부> 장해진당은 언제 받야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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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및 상황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며 명확한 물증,인증이 없으면 조사후 검찰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하였다면 횡단보도상 보다는 횡단보도
지근거리 횡단이 피해자 과실이 더 줄어 들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40%정도라고 사료되며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많으시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하실듯 하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소송실익 여부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보험사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고 재판단 받으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