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6.02 19:05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조회 수 42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정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월평균 급여 2백3십만.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초진 8주 두개골 골절. 이비인후과 4주(미각손상) 안과 4주(왼쪽시신경손상) 5개월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 후미 추돌로 100%피해자.(보험회사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한쪽눈을 실명하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눈에 촛점이 안맞아서 글을 못쓰는데.. 방문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TAG •
- 소송,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합니다.
방문상담 하실때에는 다음사항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