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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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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홍규 |
성별 | |
생년월일 | 89-00-02 |
연락처 | 011-9954-5934 |
직업 및 소득 | 없음(중학생) |
사고일시 | 2001년12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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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봉합수술유 3개월이상 토원치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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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함니다. 기타 보험회사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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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있어서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가해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