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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3:30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합의금?
조회 수 8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종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32-00-05 |
연락처 | 010-7514-228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 5. 22일 15:35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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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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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님께서 5. 22일 15:35경 편도2차로에서 교차도 옆 횡단보도 10m 부근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다가오는 시외버스에 부딪쳐 뇌에 심한 충격을 받아 결국 5. 23일 21:30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 평상시에도 속력을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이구요. 가해자의 말을 빌리면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빨리 정리하시고 싶어 하셔서 어제(6.25) 가해자랑 형사합의(천만원)는 해주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전화 연락만 온 상태인 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정도의 보험금으로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 지 입니다. 주위에서는 최소 5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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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쟁점사항이 될것인데 사고의 정황으로 봐서는 30%이상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30%라고 가정했을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6천5백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협의후 금액 차이가 많으면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