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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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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향분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4160-2232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안경도매회사에서 주문과경리일함 |
사고일시 | 2009년4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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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700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이나늑골이2주후에 발견되 추가진단3주 더 나옴. 병원을 옮겨 입원일수 51일째임 늑골1개골절,턱4센티봉합수술,기타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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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전복사고로 가해자가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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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해당 진단으로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소송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향후치료비등으로 보험사와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