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6.09 16:24

수수료

조회 수 34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55-2046
직업 및 소득 변호사 사무장이라거 하면서 합의금액의 수수료 25%를 요구합니다 너무 많은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일처리 라든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자기내는 다른곳과 스케일이 다르다고 하내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돼는건지 아님 다른방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2009 02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액의  수수료 25%를 요구하내여~
넘무 만은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자기내는 일처리라든가 그외 모든것을 확실히 하기때문에
다른곳과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합의금으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내여~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보던 계약을 하면 수수료는 무조건 25%를 지불해야 됀다고 하내여..
이럴경우 수수료를 꼭 지불해야 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09 19:39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00만원(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에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예)최종합의금액이 1억원인경우 사망사건은 7백만원이 수임료이고,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수임료이고  미리지불 하신 착수금 200만원을 공제후 8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착수금이 없는경우

    사망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7%(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음)를 후불로 지급.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1~15%를 전액 후불로 지급.
                   (예상합의금액이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약정시 조율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애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가,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혹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시에 저희 사무실 송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특약 방식의 약정

    이 방법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천만원 제시했는데 저희 사무실 위임시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초과 보상된 5천만원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초과금의 30%를 약정하셨다면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 하시면 된다는 설명 입니다. 이와같은 특약방식의 약정은 사건의 사안이나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검토후 상호 협의하여 약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초과 금액에

    30%를 약정하는것이 저희 사무실의 보편적인 특약 방식의 약정 방법 입니다.


    법률써비스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 및 위임 수임료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되도록 이면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써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