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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유산 후 위자료 등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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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6474-474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7년 7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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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통증으로 1개월간 입원, 교통사고 3일 뒤 유산(7주) 후 생리문제로 산부인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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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경위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2007년7월17일에 운전중에 신호가 걸려서 차량이 약간 길게 늘어선 상태였으나 뒤에서 달려오던 레미콘트럭이 뒤를 받아서 차량 트렁크가 반으로 쪼개진사고가 있었습니다.(차량수리비 1백만원) 본인은 운전석, 부인과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며, 다음날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본인과 부인은 계속 허리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3일만에 임신 7주정도였던 부인이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소견으로는 확실히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도 할 수 없다는 어중간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허리관련된 입원은 결국 1개월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 이후, 부인은 생리를 안하게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생리자체를 안하게 되어 애를 갖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보험회사 합의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으며, 그 때부터 생리를 유도하는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생리유도진료를 받았으나 생리가 잘 안되고, 생리를 하더라도 때맞추어 관계를 갖아도 임신이 잘 안되었습니다. 계속된 생리유도치료는 좋지 않다는 한양대 병원 의사 의견으로 결국 08년 12월부터 인공수정을 결정하고 09년 2월경에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임신 5개월째입니다. 임신 이후 보험회사(동부화재) 합의담당자가 계속 연락하여 합의를 빨리 하자고 재촉을 하여, 합의금은 얼마정도냐고 했더니, 230만원을 말했습니다. 향후 치료비 백여만원, 부인의 근로휴업손실액 50만원정도, 그외 위자료 30만원정도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자료같은건 없다고 하다가,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보상은 없는냐는 질문에 위자료30만원이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보상액이 5백만원 이상된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합의금은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둘째를 낳아서 지금쯤 3살이 되었을 것이고, 계획적인 육아를 통해서 본인이 나이가 들기 전에 학교가 마치게 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생리가 안되어 매일 같이 고심하는 부인의 정신적인 피해 등등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1년 6개월간 받은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계획이 2년이상 지연된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30만원밖에 안되는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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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몇 달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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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낙태'…가해자가 배상해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임신 8주란 사실을 알았다. 원고가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낙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낙태와 교통사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해 치료비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낙태 수술비 외에 원고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700만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02년 9월1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후진하던 유씨의 화물차에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임신 8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방사선 노출과 약물복용이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로 낙태한 뒤 화물차 운전사 유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날짜; 200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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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 6주된 태아가 사고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 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며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해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7월 임신 6주였던 조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 차량에 치어 엉덩이와 머리 등을 다치고 사고 후 태아를 함께 잃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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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엄마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주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볼 때,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만~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2008년7월1일 이후 에는 5천만원 기준이 아닌 8천만원기준)
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6개월 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20~60세의 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8000여만원이 된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8000만원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 2000만~2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산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유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정도로
합의를 하시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듯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