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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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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윤진
성별
생년월일 1939-00-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임대소득 월 100만원 정도 2008.05월 경까지 가게 운영하다 정리하고 폐업 신고함
사고일시 2009.0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망기준금 4천만 기준 과실 60% 장례비 3백만 총 2천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로 사고 당일,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산타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함. 당시 친구분과 같이 계셨으나 목격자 진술 때 친구분이 저의 어머니께서 사고날 당시 빨간신호등이었다고 말함. 하지만, 평소 교통 신호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만일 빨간불이었다 하더라도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추정됨. 현재 형사합의 끝난 상태고, 수사도 종결된 상태로 종결 당시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났었으나, 보험회사 측의 가상(?) 가정으로 측정했을 때, 피해자 과실 60%라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 과실 60%이지만,50%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난 사망사고인데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는지요? 
    가해차량의 과속 여부 등도 따져서 저희 피해자 측에서는 과실 20%~30% 정도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제시한 보상금액 문제로, 현재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망기준금을 4천만원으로 잡고 피해자 과실 60%, 장례비 3백만원 등을 합쳐 약 2천만원 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블로그에 의하면 사망기준금이 8천만원 장례비가 5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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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2 09:1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50%정도까지 과실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면 원하시는 과실비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장례비는 작년 하반기 사고부터 500만원정도 적용되며 (실제 장례비용 입증자료 필요)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실을 50%라고 가정했을때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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