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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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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정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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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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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상금 계산에 대해서~~ 일단 제가 100%피해자구여~ 병원에는 2달 보름 간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었으나 사고난지 2년후에 개인 사업이 번창하여 월 순수입 1천만원의 개인사업자로 1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년 수입 1억2천) 장해율은 영구장해 6% 나오구여~ 그럼 합의금은 ============================ 약 2달간 보름간 입원기간 당시엔 학생이었으니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약 300만원 (입원기간동안은 100% 소득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음) ============================ 월 천만원 X 6% =60만원 X 12개월= 1년 보상액 720만원 65세 까지의 기간은 약 40년 40년X 년 720만원 = 약 2억 9천만원 =========================== 입원기간동안의 보상액 300만원 + 영구장해6% 에 관한 보상 2억 9천 +위자료 100만원 = 2억 9천 4백만원 의 피해보상금 ======================== 틀렸다면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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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사고직전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장래 소득을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0세로 해야하며 가동기간은 월(月)로 환산하여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 참조)
즉,상실수익액은 소득*호프만계수*장해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