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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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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정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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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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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상금 계산에 대해서~~ 일단 제가 100%피해자구여~ 병원에는 2달 보름 간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었으나 사고난지 2년후에 개인 사업이 번창하여 월 순수입 1천만원의 개인사업자로 1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년 수입 1억2천) 장해율은 영구장해 6% 나오구여~ 그럼 합의금은 ========================== 약 2달간 보름간 입원기간 당시엔 학생이었으니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약 300만원 (입원기간동안은 100% 소득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음) ========================== 월 천만원 X 6% =60만원 X 12개월= 1년 보상액 720만원 65세 까지의 기간은 약 40년 40년X 년 720만원 = 약 2억 9천만원 합계 입원기간동안의 보상액 300만원 + 영구장해6% 에 관한 보상 2억 9천 +위자료 100만원 = 2억 9천 4백만원 의 피해보상금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틀렸다면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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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지하고 계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