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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0:13

교통사고

조회 수 432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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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완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6-442-2733
직업 및 소득 석유판매원(청용석유 회사에서 5년간 지읍으로 탱크로리로 석유를 판매합니다. ) 경력5년,세금신고는 안돼잇음.
사고일시 2009년 5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6주.좌측 제4늑골 골절,턱 아래 부위 열상(약 10센티)초진 소견으로 상기 상병하에 발병일로 부터 약 6주간의 가료요함.(단,합병증 및 미발견 증상이 발견되면 진단 및 치료 기간이 연잘될 수 잇음.)그리고 차아파절(상악 우측 중절치#11치아파절로 내원,방사선 사진상 치근 중앙부위에 수평파절,발치후 수복을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인 제가 2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과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그리고 제가 그 동안 일하지
못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 신고가 안돼잇는데 보상을 받을수 잇나여?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잇으며
턱성형과 치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잇는건가여?그리고 후유장애 보상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2 10:16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됩니다.

    성형부분은 사고후 6개월 후에 성형추정서를 성형외과 의사로 부터 발부받아 보상받도록 하세요.

    모든 보상에 20%만큼 과실상계는 이루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12 10:21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 10 2, 20 3, 30 4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경우 보상받아야 금액은 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 , 20 , 30 소요될 비용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


    교통사고 치아 보상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 0.6666

    20: 0.5

    30 : 0.4

    40 : 0.3333

    50 : 0.2857

    60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32개의 치아 8개를 뽑아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 1/4 4.75%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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