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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6:56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조회 수 34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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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순덕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2309-9500 |
직업 및 소득 | 지적장애3급의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3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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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했고 6개월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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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8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서 내용 1.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2.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3. 좌측 경골 분절 골절 및 좌측 비골 경부 골절 4. 좌측 제1족지 원위 지골 및 제2족지 근위 지골 골절 5.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전거비 인대 손상 6. 뇌진탕 7. 복부 좌상, 골반부 좌상 8.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3월5일 7시경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누워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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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사고시간 도로의 상황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될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주간에 발생된 사고라면
40%정도의 과실을 야간이라면 60%전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때문에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신후 소송실익이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참고로 기왕 장해는 손해배상에 있어 일부 감안될수 있는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