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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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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17:50

무면허,뻉소니

조회 수 41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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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074-99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6월2일 새벽0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6월일 새벽 두시경.. 성수사거리 차도에서 후진을 하다. 뒤에있던 택시를 부딪쳤습니다. 택시 운전석쪽 후렌다 조금먹고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때 저희는 술이 조금 된상태라. 일단 나가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승객놈이 술이많이 되서 신고를 하는겁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랜나머지 친구놈들과차를 타고 도주를 하였고. 도주 하고 난뒤 경찰관한테 전화가와서. 지금 어디가고 있는중이니. 내일이나 해서 경찰서 출두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몇칠뒤 경찰서를 찾아가. 친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음주 빼고 뺑소니 빼고 (무면허,안전조치) 그 두개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합의가 걱정이였습니다. 택시회사측은 차망가진 부분만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승객놈은 병원에 누워있으지 12일정도 되었습니다. 전치는 2주정도 나왔고. 외관상으로 볼때는 멀쩡해보이는데 시티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제 승객을 찾아뵙고 사정이야기를해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되도안되는 금액을 달랍니다. 150정도 병원비까지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택시측은 15일정도면 합의가 될것 같은데. 승객은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두명의 피해자중 택시측만 합의를 볼경우 구속도 가능 한가해서여쭤봅니다. 진짜 답답해죽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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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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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5 19:04
    택시 운전사이 부상이 없고 승객 1명의 2주 진단이라면 합의없이도
    구속되진 않으며 벌금처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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