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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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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진우
성별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8937-6352
직업 및 소득 대학교 4학년으로 내년초 국가시험 응모를 위해 아르바이트만 하고있어서 알바비를 제외한 다른 소득은 없고, 또한 알바비역시 4대보험금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6월 14일 새벽 4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5센티 가량 찢어지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입원기간은 결과를 보자고 하시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늘 새벽에 일어난일이라 아직 나온 구체적이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공대생이라 현재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고요,
여자친구역시 대학교 4학년이지만 사회복지학과를 재학중이라
내년에 있을 복지사 1급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 지방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된것은 새벽에 여자친구에게
교통사고라는 뜻밖에 연락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평소 차를 끌고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내본적도 당해본적도 없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인터넷을 찾다가 들어오게되었는데요.

현재 여자친구는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도중(알바 끝나면 늦은시간이라
알바하는곳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삼거리에서 파란불 직진신호를 받고 가고있었는데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 차량이 뒷자석 오른쪽으로 추돌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그자리에 여자친구가
앉아있었구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탄 차량에는 같이 귀가를 하던 동료한명(보조석)과 데려다 주던 운전자가 동승하고있었는데
이기적일지는 몰라도 아직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 전화통화로 여자친구의 상태만
물어봐서 다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여자친구는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본인이 벌어서 해결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소득이라고는 알바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여학생인데 이마가 5센티나 찢어졌다는건 솔직히 취업에 크나큰 타격이 아닐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일의 경우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서 동승자정도로 결부시켜서 피해보상금도 그리
많지 않고 사후대처도 안해준다길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자 문의를 합니다.

교통사고라는것이 지금은 괜찮을지언정 몇년안에 꼭 후유증이 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한거지만 저도 운전을 할때는 꼭 교통질서를 지키고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신호위반에 네비를 보느라 신호를 못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야 할것이고, 맘같아서는 합의고 머고 다 때려치고
중요한시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것을 원망하여 형사처벌을 바라나
당장 저희는 내일부터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하는 학생이고 당장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집에 등록금만으로 죄송스럽다고 용돈정도의 장학금은 받고 다닌다고 말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걸 전혀 여자친구부모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집에 연락을 못드린다고 하니, 어른들이 나서는것과 비록 저희가 성인이라고는 하여도
청년이 나서는것의 차이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제가 나설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는 아직 20대초반의 어린나이라 이런일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구요... 이마찢어진것을 꿰메었다면 분명 상처가 남을텐데 그런 미용성형같은것도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을지
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 정신없으시겠지만
꼭좀 답변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친것도 속상한데 중요한시기에 피해를 볼수없다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보상을 받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직계가족이 아닌 남자친구라는 명목으로 제가 나설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만약 나서지 못한다면 제가 단 한번이라도 만나볼수는 없을까요?
사람을 다친게 해놓고 신호위반좌회전을 하면서 네비를 보느라 못봤다라는 말도 안되는 
그사람 정말 죽도록 패버리고 싶네요...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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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5 20: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법적 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되어 집니다.

    아르바이트 부분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인정됩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치료후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해 여,부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신후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한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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