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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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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철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70-7519-7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4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든수수료 제하고 과실상계하고 오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골절 치아파절1개 치아치근파절1개 손목골절수술

2009년4월25일부터 현재까지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헬멧을 쓰지않은 과실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일이 처음이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5 23:39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목골절 진단이 관절면 침범 골절 이라면 영구장해도 남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15 23:48

    근간 자동차 가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혹은 초진기간  전일지라도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치료비 발생이 많아 지기 전에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죠.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 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이렇듯 보험사에서 보상에 있어서 잘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서둘러 해야만 결과적으로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정당하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내용을 알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유사한 표현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일찍 퇴원하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 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 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 등등의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수 있는 후유장해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측의 설명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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