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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20:19
인사사고.(피해자)
조회 수 42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광호 |
성별 | |
생년월일 | 82-00-00 |
연락처 | 011-9159-3084 |
직업 및 소득 | 치과 간호사.. 월급 100만원 조금 넘어요. |
사고일시 | 2009년 6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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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다리 타박상 왼손목 염자.(깁스중..) 꼬리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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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방통행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골목길에서 일방 통행길로 좌회전하면서 바로사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내이구요... 일방 통행이지만 횡단보도는 멀리 멀리 있죠.. 사람들이 흔희 많이 지나가는 횡당보도 없는 일방통행길입니다. 가해자는 나이두 어리지만... 더 중요한건 사고당일날 자동차를 매매상에서 구매하구... 저녁8시에 사고가 났오요.. 보험접수하는데 2시간이나 결렸구... 보상담당 직원 말로는 저녁 8시에 사고났고...저녁9시쯤에 보험전산으로 자동차 보험이 접수.. 이렇게 되면 보험이 안되는거잖아요..(아직 확실하지는 않치만...)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할라구 합니다.. 사고가 이렇게 되면 합이금은 얼마 정도 인가요!? 나중에 법정까지 가면 어케 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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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