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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20:52
타차운전한 남편 과실점을 동승한 배우자도 적용하는지...
조회 수 43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문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9-605-2626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도시일용노동임금 적용 |
사고일시 | 2009년 4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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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상계하면 보상 거의 없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9주--- 63일 입원치료중, 골절접합수술--1년후 금속핀제거수술필요하다고 함. 1.우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2.흉골골절 3.우견관절,좌주관절,좌수근관절,경추,요추,흉추염좌 4.안면부좌상 5.뇌진탕증 6.미발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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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진행중, 가해자 60%---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돈이 피보험자이고 딸이 보험계약자로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승용차를 A가 타차운전 하면서 교차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뒷좌석에 A의 처와 처제가 동승 하였습니다. A는 경추부염좌등으로 초진2주에 입원21일하여 가해 화물차 LIG보험사로부터 40%과실상계후 60만원 보상 받고, 현대해상에서 만35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자기신체사고(1인당장해1억원,부상5천만원가입)상품으로 100만원 지급 받앗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LIG에서 A의 처는 A와 가족이어서 40% 과실상계후 지급하고, 처제는 타인이므로 100%지급하고, 과실점 40%는 현대해상으로 구상청구 한답니다. 현대해상에 질문하니 A의 처도 자기신체사고 상품 적용이 된답니다. A의 처는 현재까지 치료비 500만원 입니다. A의 처제는 가정주부이고, 53세 5,6,7,8번 늑골골절,뇌진탕,경추염좌등으로 초진6주이고 현재 입원62일 치료중인데 처와 처제는 이달경 퇴원 예정으로 있어 대략 77일 입원 할것 같습니다. 1. 소송시 처와 처제의 예상되는 보상금 (장해진단 배제) 2. 보험지급규정에 의한 예상되는 보상금(장해진단배제) 3. 소송할시에 실익이 있는지 4. 소송할시에 A의 처가 타인성이 인정되어 직접 LIG보험사에 보상금 100% 청구 가능여부 5. A의 처 경우, 현대해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받으면 4번과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6. A의 처의 경우 향후 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 7. A의 처와 처제 건을 1건으로 묶어서 소송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글 재주가 없다보니 질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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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처는 동일과실율 적용 됩니다.
추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신후 후유장해 예상 소견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검토 시점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처제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되며 처되시는 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묶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