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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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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1-1712-1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4월 2일 저녘 8시 45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양대에서 '우측 비골 두부의 골절(S8240)' ,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S834) 제1단계' 의 병명으로 '진단 4주'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15일' 간 했고, 통원은 3차례(5월 8, 22일, 29일)받았으며, 6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기가
애매하다며 차라리 칼 안되는 것이 낳다길래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사고 일시 : 2009년 4월 2일 저녘 8시 45분쯤.
사고 장소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내용 :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오던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빨간색 마티즈가 와서 들이 받음.
피해 내용 : 한양대에서 '우측 비골 두부의 골절(S8240)' ,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S834) 제1단계' 의
                   병명으로 '진단 4주'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15일' 간 했고, 통원은 3차례(5월 8일, 22일, 29일)
                   받았으며, 6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태 :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상담 내용 : 뭐가 뭔지 모든것이 어렵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완전 골절은 아니고 뼈에 금이간 상태라고 하며, 초기진단 4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주째에도 X-ray를 찍어본 결과 뼈가 완전히 붙지않은 상태여서 추가진단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실제 치료는 8주(8주째에 꺼낸 얘기입니다.) 이상이 되더라도 초기진단 나온것만 인정된다고 하면서 굳이
                   추가진단을 원하면 가해자 보험사에다 얘기해서 가해자보험사가 추가진단서를 인정하면 추가진단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1 : 실제로 6주째에도 뼈가 붙지 않고 지금 12주째가 되는데도 계단내려가기나 경사가 급한 내리막
                             길은 걷기가 힘들고, 또 완전히 주저앉지  못하고 발을 디뎠다 띌때 툭툭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발목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추가 진단이 안되는 것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진단4주만 믿고 작은 병원을 알아보지 않고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잘 못했다고 하는군요.
              
           질문2 : 그냥 집으로 퇴원해서 통원치료 한것이 보험사와 합의할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중이였고 입원중에 실제로 직업학교(이직을 할려고 직업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면접만 보면 취직을 할수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3 : 위와 같은 경우도 합의 할때 반영이 가능한지요?

                     서두에서 표현했듯이 모든게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4 : 도대체 합의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5 : 저와 같은 경우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면 합당한지요? 대략이라도...


 추가질문) : 사고후 치료과정에서 보여준 가해자쪽의 행태가 괘심해서 민사소송도 해볼까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해자남편이 운전쪽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몰라도 사람을 가지고 노는군요)
                    
                     만약 이럴경우 비용이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질이 나도 참는게 좋은건지...

바쁘신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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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3 02:21



    1.현재 추가진단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치료의 연장정도의 계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입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나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후

    장해가 잔존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조금더 많을수 있으나 기간과 노력을 감안한다면 이또한 큰 의미가 없는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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