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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4:31
교통사고 병원비에 대하여
조회 수 75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민형 |
성별 | |
생년월일 | 38-00-00 |
연락처 | 011-350-0460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작은 분식점을 두분이 운영하고 있슴. 월 평균 300~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심. |
사고일시 | 2009년 5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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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 무릎 골절 및 인대 손상으로 수술 2회 진단은 12주에 현재 입원중 어머니 : 무릎 손상으로 수술1회 진단 10주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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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에서 개인택시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10대 중과실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현재 입원한 병원이 집과 가까운 곳에 있고 부모님이 원하셔서 입원 치료를 시작 했으나, 알고보니 개인택시공제조 합의 지정병원 이랍니다. -2)사무장이나 의사들이 치료 전 부모님들이 보험여부를 물어보며는 나중에 알아서 해드린다,아니면 알아보겠다 그러 니 우선 치료하자 라고 만 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병실 문제는 현재 아버님이 시각장애로 거동 및 생활이 어렵고 부부이니 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 할수 있겠해주엇고 병실비 문제는 차후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현재 별의심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급병실이라 혹 나중에 저희에게 청구하지 않을런지요. 4)오늘 확인해 보니 차트를 정형외과, 내과로 관리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정형와과는 보험회사 청구용이구 내과는 부모님 두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셔서 치료가 필요해 건강보험공단 청구용이고 차후 개인이 지불애햐 한다고 하 네요? 그래서 누가 치료 한다고 했느냐 라구 원무과에 물으니 부모님들이 한다고 그랫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확인 해 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럼 보험이 되냐 물으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럼 내과부분의 치료비는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지? 혹 저희가 지불 한다면 보상 받을 방법은? 5) 두분 모두 무릎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셔서 부득이 하게 간병인을 2주 이용 했습니다 간병인비는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영수증은 받아 논 상태 입니다. 6) 무통 진통제 비용은 보험이 안된다고 저희보러 지불하라고 해서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지요? 7) 여러가지로 현재 병원의 의사 및 사무장의 모호한 태도로 좀 불안 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치료가 우선 이지만 추후 병원비 문제로 힘들 것 같아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고 싶네요. 8) 끝으로 보상문제인데요 사업자는 제 명의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두분이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매출 및 운영비용(관리비,가게세등)..... 두서 없는 질문에 송구하네요.... 부모님들이 차후 마음에 상처가 되실까 늘 제대로 말씀도 못 올리고 혼자 속앓이 하구 있네요 힘들시더라도 제가 힘이 될수 있는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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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원하시는 병원으로 전원 가능 합니다.
2.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할 시점 입니다.
3.원칙적인 상급병실 사용은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인정 됩니다.
4.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병명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처리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될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5.2주정도의 간병인 지출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는 충분히 인정 가능 합니다.
6.소송을 할 경우 인정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