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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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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기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1
연락처 010-4741-48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만원정도 (용역회사 소속)
사고일시 2009년 7월6일 오후4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7월6일 오후4시50분경    조마루감자탕앞도로 (경기도 포천시) 1차선에서 자전거로 주행중(야간근무를 위한 출근중) 뒤에서 학원승합차가 추돌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뒤 뇌부종으로 약2시간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이곳은 차량도 뜸하고  직선도로인데 왜 가해자는 자전거를 못 보았는지....  보험사에서는 아직  제시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소송을 의뢰했을 경우 재판은 어디에서 하는지, 소송실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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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30 08:00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자전거의 후미를 정면으로 추돌하였고 자전거가 갓길을 주행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원칙으로 해야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8천만원에서 1억원사이가 될것입니다.(법원에 청구는 1억1천만원정도를 할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자료와 연세가 많으신데 앞으로의 가동연한을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액을 제시받아 보신후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을 명쾌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보험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이루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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