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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8:24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4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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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남궁애란
성별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8-230-7877
직업 및 소득 월 1,350,000원(4대보험 공제전)
사고일시 2009년7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마산삼성병원은 2주, 그 후 좀 작은 병원에 입원 했는데 이곳 에서는 4주가 나옴 /수술안함/
입원기간: 2009.7.18~7.22(5일)
4주진단병명: 1.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타박상
2. 뇌진탕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갈비뼈의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건너갈 때 택시가 추돌함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담당 경찰관 말이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면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사실인지요?
2. 만일 형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해자 측에서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가해자가 벌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형사합의 시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어 놓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걸려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고 끝난다면 정작 피해자는 저 인데 제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형사처리건이
    해결 된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택시공제조합에 넘어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어느 시기에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혹시 합의 
     상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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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30 08:31

    1.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한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2.벌금은 약식기소 할것이나 수십만원에 불과할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과거 범죄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3.공탁이 걸리면 집으로 공탁통지가 도착됩니다.

    4.현행법상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실것입니다.

    5.치료가 모두 종결된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것이며 기존 질문과 답글에

    대한 내용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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