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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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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10-15
연락처 010-2620-31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민박/ 일당 5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2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

총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책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개요

 

09년 07.15일 약 13:50분쯤 과속방지턱에서

 

뒷차가 핸드폰통화의 이유로 속도를 무시하고 소나타 기종의 차량과

 

저의 포터의 차량을 심하게 박았습니다. (베터리에 연기가 나고 ... 본네트가 심하게 일그러질 정도로)

 

사고의 차주는 경찰의 신고 없이 간단히 그자리에서 벗어나여 가까운 정비소가 있다며 그자리를 물러났고

 

가까운 정비소로 갔지만 그쪽 정비소에서 차량을 처리할수가 없어 그 정비소 쪽에서

 

보험회사를 불러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 여기서 그분 차주 분이 그자리에 물러난것도 약간의 음주사고가 의심 되긴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통화로 사고가 났다고 100% 자기 잘못이라 인정을 했지만 .. 보험회사의 합의말고 형사적 책임을 질수있는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뭏튼 이 사고가 난후 전 보조석에 탔기때문에 운전석보다 1주정도 더 진단이 나왔구요

 

아직 1주가 남은상태로 인해 타지에 있기때문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를 볼려고 얘기했지만 3주간의 입원도 의원해서 했기때문에

 

약 백만원가량의 합의금을 원하였지만 제가 입원한 동안과 그 후에 있을 진료비나 통원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00만원정도면 약간 적은 금액이라 들었습니다..

 

뭐 제가 돈은 바라고 합의를 바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때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의 신변문제나 너무 성의도 없이

 

보험사에만 치중하여 대충 떠넘기는 식으로 하였고 보험사 역시 전치 3주가 나왔지만

 

나이롱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가해자식으로 몰아가는거여서

 

너무 화가나네요. 저 같은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나 따로 신고를 할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정말 100만원 정도의 합의 금액이 적절한건지... 저는 아직까지 목이나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정도의 책정이 적당한건지...

 

 

1.급성 경부 염좌

2.요배부 염좌

 

3주간 치료및 안정 가료후 재평가 요함.

 

발병일 07.15 진단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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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30 16:33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일반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과 무과실에 1달정도를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포함 2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법원에서는 인정될듯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겠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10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따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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