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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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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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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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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7192|@|809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월 27일날 아래 질문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도 같이 소송해야 하나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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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할때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예상및 기왕증소견이 없다면 반소를 제기하셔서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의 주장에 답변서를 준비하셔서 직접재판에 참석하여 법원의 조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법원신체감정시에 교통사고로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