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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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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19:1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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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학
성별
생년월일 1971-01-02
연락처 010-5141-6410
직업 및 소득 일백육십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7.22.10: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증
목뼈.등뼈.허리뼈 염좌및긴장
약18(십팔)일
7월23~27일 5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되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뒤에서 박은 상태임
피해차량에 3명 타고 있었는데요 언니랑 조카(13살)는 28일날 합의보고 퇴원을했고
합의금 언니(800,000원) 조카 (300,000원)
저는 출근때문에 월요일날 합의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통원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언니한테 합의하면서 동생은 언니보다 돈이 적게 합의될거라고 했다네요
언니랑 저랑 진단이 똑같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 언니는 직업도 없고 전 직업도 있는데...
다음주에 합의볼려고 한다는데 만약 언니보다 적게 합의보자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됩니까
저같은 경우는 얼마나에 합의보는게 적당한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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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30 19:47


    소송시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소득 150만원정도의 피해자가 1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200만원전후의

    판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기준은 소송기준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상담당직원과

    원할하게 협의하시거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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