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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9:58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성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023-3735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임금보다 적음. |
사고일시 | 2009년 7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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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부 좌상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비골 외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영동이 손잡이형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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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저희쪽 주장 가해자 100% 피해자 0% (보험사 주장은 저희형쪽이 오토바이 인원초과의 과실을 10% 잡는다고함. 어디서든 그렇게 잡는다고 말함. 녹음도 해놨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형이 오토바이 탑승자로 주행중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유턴으로 10대 중과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지 50일 조금 안됐는데 가해자쪽에서 과실 인정을 한 상태이고 보험사쪽에서도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단주수를 끊어주는 의사선생님이 형을 수술한 전문의가 아닌 1년차 레지던트가 작성한 진단서라 잘못된 진단주수를 끊어주어서 우선 팩스를 경찰쪽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진단서가 잘못된것이니 버리고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셔서 수정된 진단서를 보니 1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다서를 담당하는 경찰서로 보내려고하니 안보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주의 진단서와 12주의 진단서는 차이가 있는 진단서인데 경찰서쪽에서는 가해자의 벌점을 주려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한거지 수정된 진단서를 안보내줘도 상관없다면서 벌점 주는것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10대중과실 8주면 불구속이고 10주이상 진단서가 나와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쪽은 진단서를 검찰쪽으로 보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경찰서쪽에서는 가해자에게 벌점만 주는것만 처리하는지 아니면 일을 일단락지으려고 그렇게 말을 한건지 의문이 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형사처벌을 내리는곳이 경찰서 아닙니까?? 이 진단서를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 진단주수가 수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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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주수는 그렇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8주이상이면 중상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측에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6하원칙에 맞춰 진정의 내용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판사님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