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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20:23
교통사고후 사망합의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순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8872-4253 |
직업 및 소득 | 건물관리인 한달수입 1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5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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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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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이며 20%과실이있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월4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나셨는데 사고났을당시 왼쪽 무틒밑의 혈관이 막혀서 혈관조형술을 하시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에선 아버지께서 지병 당뇨와 고혈압 이있으셔서 50%만 교통사고 기어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교통사고후 계속 병원입원치료를 하시는 가운데 복통과 더불어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로인해서 만성신부전증이란 소견이나와서 혈액투석을 시작하셨고 그사이 오른쪽 발가락4번째 발가락절단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발가락역시 세포가 다죽었습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8월14일날 갑자기 의식이없어지시더니 지금은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으로 계십니다 병원측은 회생의 가능성이없으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현재 병원비가 800만원 정도 나온 상태이고 앞으로 사망을 하신다면 어찌해야하며 보험회사랑 합의를 어찌 해결해야될지 보험회사측은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기전에 500만원 즉 7월달까지 병원비만으로 합의를 모자고했었고 쓰러지시지금현재는 8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보험회사는 아버지의 지병이있으셨기에 100%교통사고로인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신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아버진 사고나시기전까지 오토바이를 너무나 건강하게 그리고 어머니와 두분이 사시는데 생활비를 벌고계신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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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사건은 사고로 인한 기여도 판단이 쟁점이 될것입니다.
의사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최대한 많이 입증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망을 하신다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방향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얼마만큼 입증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니 의사의 인과관계 소견서를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