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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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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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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03 03:34

질문드려요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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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근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944-1446
직업 및 소득 월 소득이 18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수술무, 입원기간 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저)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데 100만원을 제시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요
3주 진단후 오늘로 9일째 입원중인데요 11일째 퇴원하는 걸로 하고 100만원 준다고 합의하잡니다..
제가 알기론 1주당 얼마해서 곱하기 3주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건 개인합의 할때고 보험사에서 정해져 있는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된다는데요(저의 경우 염좌로 25만원) 이거 맞는 말인가요
위자료25만원+일못한거65만원 정도+ 향후후유증10만원 = 100만원 이라는데 적절한지 아님 빠진건 없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03 03:38


    소송기준으로 하면 위자료에서 일부 증가 될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1달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본인의 경우 25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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