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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03 07:33

정말 급합니다.

조회 수 30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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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용
성별
생년월일 8-00-00
연락처 010-9096-9793
직업 및 소득 생활보호대상자임
사고일시 2009 .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내용은 우반신마비로 현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내용

6개월지 지난지금 장애등급을 맞으려고 하는데 1급인지 2등급인지

애매합니다..그래서 장애등급신청했다가 취소했구요..2등급이면 많은 혜택을 못받아서...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변호사나 손해보험사를 써야돼는건지..어떻게 해야하는건지 27이란 나이에 이런걸 겪어보니 참힘드네요..전화주셔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님 답변이라도 해주세여ㅜ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회사에는 청구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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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3 08:05


    아마도 국가장해등급을 문의하신듯 합니다.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가 국가장해등급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대편인 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사무실 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겪고 계시는 문제가 보험회사(공제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처구에 대한 문의라면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으로 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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