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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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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용선 |
성별 | |
생년월일 | 81-00-00 |
연락처 | 010-8787-6755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8.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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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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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벨트 미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1차선주행중 앞차는 버스가진행중인데 1차로에 적재함이 떨어져있는걸(의자라함) 버스는 피해갔는데 승용차는 미처 전방이 버스로 가려 피하지못하고 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조수석 1명은 중상으로 현재 고려대 병원에입원중입니다 일단 자손사고로 처리중인데 벨트때문에 20% 과실이잡힌상태인데 민자고속도로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사고는 도로에 의자가있어 사고난걸로 경찰에서 확인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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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측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사망자측 유족(상속권자)가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계시는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