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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00:07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합의문제.
조회 수 75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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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4백40만 정년 57세. |
사고일시 | 2009년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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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5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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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중 사고 안전벨트 한것으로 확인 단독사고 2명 모두사망. 동승자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님께서 퇴근중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8미터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운전자 및 동승하신 2분 모두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3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히사고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로 20%를 이야기 하더군요...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인데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소송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과 소송실익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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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승의 과정등 으로 인하여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이라면 당연히 인정가능 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로 가동연한 정년까지 산출 나머지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4억2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승급은 일단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실익이 상당부분 있을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출발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