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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00:49
교통사고형사처리절차문의
조회 수 39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길춘 |
성별 | |
생년월일 | 65-00-00 |
연락처 | 010-3554-5858 |
직업 및 소득 | 콩나물 재배,도소매 |
사고일시 | 2009,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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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름뼈의 폐쇠성 골절(슬개골 분쇄상 골절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뇌진탕,흉부타박,경부염좌 좌측 8,9번 늑골 골절 진단10주(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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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음주운전,중앙선침범,과속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업무에 뻐쁘실텐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갑자기 사고를 당하다 보니 법률 상식이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져합니다, 진행사항 1,2009,8,21 형사합의금 4,000,000원 제시하며 병실에 두고 돌아갔음. 2,이후 가해자의 뉘우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돈으로 합의서를 써주던지 아니면 공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3,2009,8,24.놓고간 돈을 가해자에게 돌려주니 당일자로 공탁을 하였음. 4,가해자의 미리 계산된 행동이라 2009,8,30.공탁금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 문의사항 1,2009,9,1까지도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문의를하니 검사지휘서가 오지않아 아직 모른다하여 검창청에 보내는 진정서 를(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 첨부)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왔는데 검찰청에 첨부가 되어 효력이 있는지요? 2,검사지휘를 받고 경찰서에는 사건송치를 하는지요? 3,위 사건을 보았을때 만약 벌금형으로 될때 법원에 타원서 또는 진정서를 보낼수 있는지요?보낼수 있다면 언제쯤 보내면 되겠습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진실된 합의가 아닌 공탁을하고 공탁금은 보험회사에서 되돌려 받을려는 계산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양심도없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를 할수없습니다,지금이라도 형사합의를 제의하도록 압박을 할 려면 어떻게 해야한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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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일단 경찰에 제출하시고 사건번호가 나오고 검사가 배당되면 검사이름을 기재하여 검찰청 사건과 진정담당자에게
(민원실로 접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과 진정담당자에게)
2.사건송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검사지휘를 받아 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특수사건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3.구속될 가능성은 많치 않을듯 합니다.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종합보험 가입차량일때)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절차에 맞춰 하시면 되며 현재 하고 계시는 조치가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선고전에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