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초등학교1학년)이 7월8일 태권도 학원에 가려고 학원 셔틀 버스를 탄후 학원 앞에서 내린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해서 오던 카렌스 자동차에 받쳤습니다.
CCTV판독 결과 차와 부딪힌 당시 화면은 찍히지 않고 사고후 아들이 바닥에 앉아 있고 주위 지나가단 사람들이 아이의 상황을 보고있는 화면만 남아있습니다. 담당형사는 피해자가 사고후 앉아 있는 위치가 횡단보도선상이 아니고 약간 벗어난 횡단보와 정지선 사이라고 하면서 도로횡단 한걸로 결론을 내렸읍니다.
참고로 사고가 난 곳은 동네 사거리 인데 가해자가 우회전해서 왔고 우회전하기 바로전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사고가 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지선은 따로 없고 반대편 쪽만 정지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리될 사항은 아니고 벌점과 벌금만 좀 부과하는 선으로 매듭을 지은 상태입니다.
사고난후 바로 근처 개인 정형외과 들려 반기부스를 하고 119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간후 이틀 입원후 수술을 요한다고 하길래 유명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그곳에서 수술을 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진단 결과는 대퇴부 원위부 분쇄골절 ,경골 분쇄골절 이렇게 됐고 대퇴부 원위부는 수술을 하여 핀을 양쪽에서 박아놓은 상태입니다.지금은 석고기부스를 하고 있고 2~3개월 정도 기부스 치료를 요하고 성장판이 손상이 되었기대문에 장애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성장이 끝날때까지 추시 관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필요를 요한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퇴원후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고 (여전히 석고 기부스는 하고 있는 상태)일주일에 한번씩 종합병원에 통원치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일차적인 사고 원인 제공은 태권도관장이 직접 운전한 학원차량에 있습니다.
학원 바로 앞에 내려주질않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반대편에 내려줬고 아이들이 내린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운전석에서도 내리지 않은체 출발해 가버렸습니다.그래서 저희 아들 사고난것도 제 연락 받고서야 알더군요. 학원차에 탄후부터는 학원장 책임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무책임 한거죠.
가해자는 따로 있지만 관장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태권도 학원에도 분명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관장은 사고날 한번 병원에 와보고 그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애아빠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여전히 그후론 연락이 없습니다.
태권도학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되는 사항인지 아님 저희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대화로 해결될것같지 않아서요. 저희 생각에는 태권도 관장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될데로 되라 저희를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2.사고가 정확히 일어난 곳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미확실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무단횡단이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을것 같은데, 혹시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것 같은데...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사고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표지판이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저희 과실여부를 어떻게 얘기 할지 궁금합니다.
3.사고가 난후 저와 애아빠 둘다 애병간호에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애가 기부스를 왼쪽 다리 전체와 오른쪽 대퇴부,그리고 허리윗선 배까지 하고 엉덩이와 앞부분만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항상 누워 있는 상태로 있으며 소변,대변보는것 ,밥먹는것까지도 일일 사람손이 필요하고 휠체어도 누워서 다리도 수평으로 편 상태로밖에 못탑니다.사람이 한시도 떨어져 있을수 없는 상태인거죠.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애아빠는 프리랜서로 컨설팅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애아빤 일을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항목은 어떤게 될가요?
위로금, 간병비,아이 및 부모의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한지요? 있다면 얼마정도 인지요?
4.합의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진단결과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나와있는 상태므로 저희 생각은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계속 보험사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위로금,간병비등도 그때 합의시에 같이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싶네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별도의 보상을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모든 손해배상은 학원차의 자동차보험에서 하게 됩니다.
그외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사건입니다.
2.횡단보도를 벗어나 인접한 곳에서 사고시 과실 10~2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3.혼자서 거동이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면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위자료는 추후 후유장해정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4.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성장이 끝날무렵(보통 고등학생)에 장해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합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때 한번에 합의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